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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소환조사 시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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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6.06.11 조회 398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얼마 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요. 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밑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그러니까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된 건데 일단 지방선거 8일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증거확보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선행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나 결국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전형적인 공안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또 선거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는 보고를 받고 하부에서 상부로 어떤 보고가 올라갔으며 상부가 하부에게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가가 내부 메신저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기안했던 기안 문서 등이 지금 중앙선관위 등에 있는 PC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 내부의 메신저 기록들은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선관위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대화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고요. 굉장히 수사의 흐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전자파일이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들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과 이런 증거들이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자면 최초에 기한했던 투표용지 관련한 문서에는 유권자 수의 60% 이상을 내가 인쇄하겠다고 하부에 있는 직원이 기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60%에 미달한 부분이 인쇄가 됐다면 내부 논의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그리고 합수본으로 이 사건이 이첩되겠지만 합수본에서 주의 깊게 볼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1192310304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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