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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구속기소...반성없는 장윤기 [뉴스와이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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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조회 534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이여진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 실종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 모 경장, 결국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이웅혁] 새로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6가지 사실행위가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거짓말로 허위 종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실은 허위로 종결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위작 행사 그리고 질문에 새로 드러난 법 적용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입니다. 즉 이와 같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위 입력뿐만 아니고 이것을 출력,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새로 적용한 혐의고요. 마찬가지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형사사법 정보의 절차에 관한 효율성을 해한 목적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했던 세 가지 법 적용 이외에 지금 설명드린 추가적인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 모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료나 상급자가 사건 종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종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대로 신원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력 자체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아예 시스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바로 변사 또는 교통사고 이렇게 사망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기관, 다른 경찰관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부 경장 입장에서는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아예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상사에 대한 보고도 없어지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추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또 그다음에 있을 수 있는 동료에게 연계 작업.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다 사망으로 끝나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동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스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운영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상사가 승인하거나 결재하거나 이런 시스템 자체도 사실상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9184053193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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