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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다음 달 상향…고소득자 부담 늘어 / KBS 2026.06.09.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은 319만 원. 지난해 처음으로 3백만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도 3.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최고 소득 상한액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인상됩니다.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됩니다. 월 소득 659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지금까지 보험료로 월 60만 5천여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만 원가량 오른 62만 6천여 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해, 실제 인상분은 월 만 원 정도입니다. 하한액도 월 소득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기존보다 보험료를 950원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인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현희/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부장 :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서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고…."]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라,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8187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민연금 #보험료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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