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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음주 오토바이 초등생 ‘쾅’…사고 뒤에도 ‘비틀’ / KBS 2026.06.09.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 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밤중에 음주 상태로 내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요일 새벽, 한 무리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멈춰섭니다. 이때 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데, 다 건넜나 싶을 때쯤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골절에, 장기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놀러 나갔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아이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먼저 간 친구들을 따라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 :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애를 어떻게 그대로 그냥 칠 수가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로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부러져 밥도 먹지 못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 :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서 딸아이를 다치게 했는지. 엄중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8184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주 #오토바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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