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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스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허주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처음에 판단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물론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케이블타이라든가 열려 있는 차문이라든가 장윤기 집 안에 있던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성인모양의 인형이라든가 불과 이틀 전에 저질러졌던 성범죄,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이 살인의 목적, 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순 살인혐의가 적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걸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선에서 양수사를 분리해서 진행하라. 그러니까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수사팀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계속해서 윗선, 윗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윗선이 바로 박 전 국수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보다 깊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박 전 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 수사팀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이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스토킹이나 성폭행 같은 선행범죄를 병합해서 같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허주연]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성범죄라든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담당을 하고 살인죄는 강력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형식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그 피의자가 동일하고 관련한 범죄의 범위라든가 고의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통합 수사를 했을 때보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광산서 수사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통합수사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윗선 그러니까 국수본 차원에서 묵살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여론비난이나 질책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 (중략) YTN 서수희 (seosh041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02192249062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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