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 📰 한인 뉴스 ‘이혼 소송 아내 살해’ 30대 구속…전에도...
📰 한인 뉴스

‘이혼 소송 아내 살해’ 30대 구속…전에도 구속 기회 있었다 / KBS 2026.09.03.

K
KBS News
2026.09.03 YouTube에서 보기
[앵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넉 달 전에도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일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남성.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A 씨입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심사 6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 A 씨는 그제(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5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A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가정폭력과 특수협박은 제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늦어졌다"며 "수사 보고서를 첨부해 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고, 결국 경찰의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구속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균/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관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자 보호인데 그런 가해자에 대한 신변에 대한 구속이나 또 인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유가족들은 피해자 주소가 이혼소장을 통해 노출된 데에 대해,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 절차를 미리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류현수/영상편집:이수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407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혼소송 #아내살해 #구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