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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혹, 재수사 검토...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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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조회 2K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정지웅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먼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수사는 다시 시작이 됐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조사에 임할 것인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혐의가 구체적인지 또 고발인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고발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수사 방향이라든가 추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된 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빠르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했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정황들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조금 바꿔서 종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새로운 정황들이 확인돼야 변동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나와야 하느냐. 이건 결국에는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정황들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청탁이 위법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혹은 그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후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도 고려됐고요. 그중에서도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위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증거라든가 정황이 나와야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결론을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 보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제약회사 설립자 강 모 씨가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318334347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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