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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3년 방치’ 반려견…위탁 업체는 무슨 죄? / KBS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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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조회 121 YouTube에서 보기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유기'에 해당할까요? 한 애견호텔 업주가 연락이 끊긴 보호자 대신 3년간 반려견을 돌봐왔다며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반려견 보호자에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잠깐씩 반려동물을 맡기는 애견호텔입니다. 이 호텔에 2022년 겨울, 치와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집을 길게 비우게 됐다던 보호자는 10달 동안은 위탁비를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반려견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A씨/애견 호텔 업주 : "갑자기 그냥 잠적하셨어요. 연락도 안 됐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아예 답장도 안 하고, 나중에는 아예 읽지를 않았어요."] 3년간 치와와를 돌보던 애견호텔 업주는 결국 지자체에 '유기견'으로 신고했고, 경찰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애견 호텔 업주 : "다른 친구(강아지)들한테 공격성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안전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반려견 보호자에게 동물 유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유기 동물'을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문헌상 유기 동물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개정을 한 다음에 이 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나 동물 병원에 버려진 동물도 유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김진식/그래픽:장예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914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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